① 장애인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②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성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4년 2월 22일 ~ 3월 7일 | 24년 3월 8일 | 24년 3월 11일 | 24년 3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