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 난관에 봉착.... 최저임금 적용제외 심사 불인가

  • 라온클린패밀리 /
  • 날짜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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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최저임금 적용 제외 검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해고 위기에 놓인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저임금 적용제외 업종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TF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내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의 생산성이 낮아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기업을 문 닫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임금을 보조해줘야 할 문제이지 기업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장애인 고용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점을 입증했을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6만7000원이었다. 근로사업장은 105만7000원, 비교적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은 보호작업장은 42만3000원으로 작업장별 차이도 컸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또 “국회에 지금 5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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